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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제도, 신청방법

by jejall 2025. 2. 27.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이 8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7인 가구 기준 차이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인 가구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 가구 1,258,451원 1,573,063원 1,887,676원 1,966,329원
3인 가구 1,608,113원 2,010,141원 2,412,169원 2,512,677원
4인 가구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5인 가구 2,274,621원 2,843,277원 3,411,932원 3,554,096원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직계 가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불가

단,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5.02.20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란? 변경사항 및 복지정책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란? 변경사항 및 복지정책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정책을 설계할 때 활용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평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료 감면, 각종 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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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종류 및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765,444원이지만 본인소득이 400,000원일 경우 차액 365,444원을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1종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는 병원비 전액을 지원하며 2종 수급자(주거·교육급여 대상)는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

3.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임차 가구일 경우 월세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일 경우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초등학생은 연 422,200원, 중학생은 연 58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4,500원이 지원됩니다.

5. 기타 급여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80만 원 지급
  • 자활급여: 취업 지원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 해당 시) 등이 필요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6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다양한 급여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혹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