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이 8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7인 가구 기준 차이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2원 | 3,554,096원 |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직계 가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불가
단,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5.02.20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란? 변경사항 및 복지정책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란? 변경사항 및 복지정책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정책을 설계할 때 활용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평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료 감면, 각종 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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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종류 및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765,444원이지만 본인소득이 400,000원일 경우 차액 365,444원을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1종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는 병원비 전액을 지원하며 2종 수급자(주거·교육급여 대상)는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
3.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임차 가구일 경우 월세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일 경우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초등학생은 연 422,200원, 중학생은 연 58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4,500원이 지원됩니다.
5. 기타 급여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80만 원 지급
- 자활급여: 취업 지원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 해당 시) 등이 필요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6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다양한 급여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혹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